자활근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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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소개

자활사업이란?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유지 및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자활사업 참여 자격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②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④ 자활참여특례자 : 자활급여특례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부 또는 일반수급자로 자활참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해당 급여 기준을 초과한 자
                       급여 기준 초과 시점부터 참여 잔여기간 동안 자활사업 참여자격 인정
⑤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⑥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⑦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자활사례관리란?

인별자활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상담, 근로기회제공, 자활근로를 통한 근로 의욕·자존감 고취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지원

Gateway과정이란?

자활근로 참여자의 구체적인 자활경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 지식과 소양을 익히는 사전 단계

– 상담 기초교육,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IAP와 ISP를 수립
※ IAP : 개인별자립경로(Individual Action Plan) ISP : 개인별자활지원계획(Individual Servic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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